학사운영 규정 | - 전쟁 또는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휴학 시행 근거 마련 -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방법 규정 -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처리 방법 규정 - 세종캠퍼스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의 경우 2021학년도 1학기에 신설된 서울캠퍼스 스마트보안학부와 유사하기에, 세종캠퍼스와 서울캠퍼스 간 이중전공 지원이 불가함 - 문과대학 심리학과가 심리학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 일괄 반영 - 컴퓨터통신공학부, 컴퓨터교육과 폐지에 따른 융합전공 참여 학과 제외처리 | - 전쟁 또는 국가적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휴학 조항 신설 -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 방법 조항 신설 - 불응시 인정점수를 위한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처리 방법 조항 신설 - ‘서울캠퍼스에서 세종캠퍼스 이중전공 신청 가능 학과’ 목록에서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삭제 - 학사운영 규정 별표2 및 별표3의 ‘심리학과’를 ‘심리학부’로 변경 - 학사운영 규정 별표3의 ‘컴퓨터통신공학부’, ‘컴퓨터교육과’ 삭제 |
의과대학 학사운영 시행세칙 | - 의과대학 유급 기준을 의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필요 - 유급이 결정된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상담 의무화 - 휴학 및 복학 학생의 관리를 위해 휴복학 신청 요건으로 지도교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함 | - 유급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의학과 전공 교과목으로 변경 - 유급이 결정된 학생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- 휴학 및 복학 신청 요건으로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해당 조항 신설 - 의학과 1,2학년 학생의 제적 사유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