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의학과 2/3학년] 코로나 19 자비 검사자 경비 지원 신청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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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학부 |
날짜 | 수정일 : 2020.11.20 |
조회수 | 11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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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교내 예방을 위한 검사시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학교 지정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, 타 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 * 학교 지정 검사소(안암/구로/안산병원)에서 검사기간(11.16일 오후~18일) 중 발생한 비용(진찰료)은 대상이 아님. o 대상 : 의학과 2/3학년 재학생 중 자비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학생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학생 ① 학교로 부터 검사 통보를 받은 이후 검사를 받은 학생(자가격리 대상자는 제외)? ② 학교 지정 검사 기관 이외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학생 중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o 지원 범위 : 검사비 중 일부(학교 지정 검사기관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) o 신청 기간 : 11.23.~ 11.30. o 신청 방법 : 붙임 신청서(영수증 원보 첨부)를 작성하여 학사지원부로 제출 o 지원비 지급절차 : 지원금 신청내용을 심의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학적부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입금(12월중) o 문의처 : 02)2286-1240 / cptlee73@korea.ac.kr 첨부 : 코로나 19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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