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대학원] '연구윤리' 및 '인권과성평등' 수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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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대학원 |
날짜 | 수정일 : 2022.04.06 (작성일 : 2022.03.23) |
조회수 | 1023 |
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‘연구윤리’ 및 '인권과성평등' 수강 안내 1. 내용 - 일반대학원생은 석사/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교내 교육콘텐츠에서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성평등'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* 관련근거 :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(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), 제43조(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8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,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
2. 대상자 가. 연구윤리: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자부터 적용 나. 인권과 성평등: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3. 수강 시기 가.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(재학, 휴학,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) 나.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‘연구윤리 교육’ 및 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 *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(위 대상자)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
4. 수강 방법 가. 연구윤리: 교내 교육콘텐츠(http://ri.korea.ac.kr/)에 * 비교과 온라인 교육(약 2시간 소요)으로 수강 인원 제한 없음, 상시 수강 가능 * 회원가입시 소속/학과/직위/학번 기입 필수(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) 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4월 11일부터 수강 가능 5. 수강 내역 확인 : ① KUPID → 수업 →교육이수현황 ② KUPID → 학적/졸업 → 논문심사 →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가. 연구윤리: 4월 11일부터 학적 반영 예정 (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, 학적반영까지 최대 2일 소요) 나. 인권과 성평등: 블랙보드에서 수강 후 직접 입력 6. 수강 인정 가. 대학원생 (4단계 BK21 사업 미참여자) 1)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(http://ri.korea.ac.kr/)에서 ‘연구윤리 교육’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2)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‘연구윤리 교육’ 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‘연구윤리 교육’ 수강 인정함
나. 4단계 BK21 사업 참여자(해당자) * 4단계 BK21 사업 미참여 학생 해당사항 없음 1) 본교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교육 이수 또는 KIRD 온라인교육 필수과목 중 택1 2) 4단계 BK21 사업 참여 학생에 한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한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 (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온라인 교육) 이수시 본교 블랙보드 ‘연구윤리 교육’ 수강으로 인정(대체)함 3)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이러닝 사이트(http://cyber.kird.re.kr)에서 제공하는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교육 강좌 외 교육콘텐츠는 본교 ‘연구윤리 교육’ 이수 인정 불가
7. 기타 가. 교육 및 이수 문의 1) 연구윤리교육: 연구윤리센터 rethics@korea.ac.kr 2) 인권과성평등교육: 인권과성평등센터 humanrights@korea.ac.kr 나.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: 원격교육센터 elearning@korea.ac.kr 다. BK사업 참여자의 필수이수 과목 문의 : 소속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라. 졸업요건 등 관련 문의 : 소속 학과/대학행정실 ※ 문의사항은 가급적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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