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교내-10/29] 2021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재심(1차) 신청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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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학부 |
날짜 | 수정일 : 2021.10.01 |
조회수 | 843 |
?2021학년도 2학기 [면학장학금 재심(1차)] 신청 안내? 1. 대상 및 자격 ㅇ 2021학년도 2학기 본교 면학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재심사를 희망하는 학생 - '21.7월 면학장학금(1차)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것 ※ 면학장학금(1차) 미신청자의 경우 재심 신청 불가 - 면학장학금 1차 신청 후 취소한 자 제외 - 이미 본인의 2021학년도 2학기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을 수혜받은 학생은 자동탈락 예정
* 국가장학금(Ⅰ유형) 미신청자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(소득분위) 미확정자는 면학장학금 선발이 불가하나, 부득이하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장학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재심신청 시 가계곤란 증빙자료 (예.기초생활수급 증명, 차상위 증명, 파산신청 등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ㅇ 2021년 10월 1일(금) 09:00 ~ 2021년 10월 29일(금) 17:00 ※ 마감시간 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함. (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) 3. 신청방법 ㅇ "본교 포탈(KUPID) - 등록/장학 - 장학금 신청"에서 "면학장학금 재심(1차)" 신청 ㅇ 재심신청서 별도 작성하여 첨부 필수 (장학금 신청 화면 우측상단에서 다운로드 가능) 4. 장학금액 ㅇ 소득분위, 장학금신청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
5. 진행일정 ㅇ 2021년 11월 중순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정 - 학자금대출을 수혜받은 경우, 학자금대출 우선상환 처리됨(학생계좌로 미 입금)
6. 유의사항 ㅇ 가족 관련 가계곤란 증빙이 필요한 경우(본인명의 서류가 아닌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(예. 형제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: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+ 가족관계증명서 제출, 수술,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곤란 사유 : 병원비 납입증명서 or 진단서 등 증빙서류 +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ㅇ 증빙서류 미비된 가계곤란 사유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|